2025-03-25

온라인 플랫폼 통한 변호사 광고 허용하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광고 매체의 확장**: 기존 법령에서 변호사들은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변호사들이 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신의 경력과 업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온라인 법률서비스의 인정**: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하여,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 정보 검색 및 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변호사 정보를 얻고, 보다 쉽게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 변호사 광고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 내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사건 브로커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변호사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더 넓은 범위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정보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법률시장 내 건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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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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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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