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물 이용 형평성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사용량에 따른 부담금 부과: 현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취수부담금의 신설: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여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 법률 개정 필요성: 이를 위해 부담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 이용과 관리부담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자원 생산으로 인한 피해와 편익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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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