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물 이용 형평성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사용량에 따른 부담금 부과: 현재 수도 사용자로부터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취수부담금의 신설: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여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 법률 개정 필요성: 이를 위해 부담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 이용과 관리부담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자원 생산으로 인한 피해와 편익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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