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미착수 사업 관리 강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64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CT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규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고 테스트될 수 있도록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기간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규제 특례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사업 착수가 늦어지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규제 필요성이나 기타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착수 후에도 규제 특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 기술(ICT) 관련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특히 규제 샌드박스 내의 규제 특례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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