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미착수 사업 관리 강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4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CT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규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고 테스트될 수 있도록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기간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규제 특례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사업 착수가 늦어지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규제 필요성이나 기타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착수 후에도 규제 특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 기술(ICT) 관련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특히 규제 샌드박스 내의 규제 특례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