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면 제한 범죄: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제한하여,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 감형, 복권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2. 사면 제한 법률 추가: 「형법」 및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내란죄와 외환죄,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사면 제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공소시효 적용 제외: 특정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는 사면,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여 헌정질서를 보호하며,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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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