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면 제한 범죄: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제한하여,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 감형, 복권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2. 사면 제한 법률 추가: 「형법」 및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내란죄와 외환죄,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도 사면 제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공소시효 적용 제외: 특정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에는 사면,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여 헌정질서를 보호하며,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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