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 인증 및 벌칙 신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 인증 도입: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2. 위조 방지 벌칙 강화: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확인서비스를 위조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 전달,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위조 신분증 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활용을 확대하여 편리성을 증대하고, 신분증 위조와 같은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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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