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기술성평가 통합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5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예산 배분과 조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성평가를 통합하여 간결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분야에서도 기술개발이 가능해지고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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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