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기술성평가 통합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5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예산 배분과 조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성평가를 통합하여 간결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분야에서도 기술개발이 가능해지고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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