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중증 장애인이 일반 차량이나 특별교통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법률 안에서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증진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독일의 예를 참고로 하여, 중증장애인이 앰블런스(구급차)나 특수차량을 의료 목적으로 이용할 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증 장애인, 특히 거동이 매우 어려운 장애인들이 높은 비용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이들의 건강권을 더욱 보장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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