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0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중증 장애인이 일반 차량이나 특별교통수단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법률 안에서는 현재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증진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독일의 예를 참고로 하여, 중증장애인이 앰블런스(구급차)나 특수차량을 의료 목적으로 이용할 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증 장애인, 특히 거동이 매우 어려운 장애인들이 높은 비용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이들의 건강권을 더욱 보장하고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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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