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등 전용차량 범위 확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간선급행버스체계 이용에 대한 규정에서 제한된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여, 택시 및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도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2. 대통령령을 통해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대신,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자동차를 인정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로 인해 도로공간이 축소되고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보완적 교통수단과 상생하도록 하는 원칙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상생을 도모하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 혼잡 완화와 지역별로 적합한 교통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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