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보체계 구축·운영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청인 지자체가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
2. 소하천 관리청은 공간정보(GIS)기반의 소하천 정보를 전산화하고 매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 조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소하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설치, 관리, 운영을 위해 소하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절감과 자연재해 예방, 시민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소하천 관리에 대한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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