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진흥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기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3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씨름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합니다.
2. 이에 따라 진흥기본계획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추진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씨름 진흥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씨름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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