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진흥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기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3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씨름 진흥기본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수립주기를 5년으로 명시합니다.

2. 이에 따라 진흥기본계획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추진 및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씨름 진흥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씨름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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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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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8표 / 총 214표

찬성 208표 · 총 투표 21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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