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유전상담 지원 등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74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사업을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희귀질환 지원사업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에서도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2.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함

  •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세계희귀질환의 날과 동일한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함으로서,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희귀질환 진단사업에 유전상담을 추가하여 진단지원사업 체계를 보완

  • 현재 희귀질환 진단사업에는 유전상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유전자 검사 전과 후에 유전상담을 추가함으로써,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보다 완벽하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희귀질환 예방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희귀질환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