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도경비업 도입 및 손해배상 책임 보장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3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유도경비업무" 및 "교통유도경비원"이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함.
2. 교통유도를 담당하는 경비원에게 공사현장이나 이벤트 장소 일대에서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역할이 주어지며, 이들 경비원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근무 전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함.
3. 경비업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함. 또한, 경비업자는 업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사 현장이나 큰 행사장 근처 같은 곳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경비원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적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비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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