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4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대한 조건 변경: 기존에는 농지 등과 지급대상자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을 기준연도에 신청하고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정부의 인정에 따른 지급 대상 추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정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일정한 유연성을 부여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기본직접지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 지역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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