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촉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20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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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성별 등 특성 고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연구개발에서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젠더혁신 방법을 도입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성별 등 특성 반영: 정부가 조사ㆍ분석하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 등의 다양한 특성이 과학기술 활동과 연구개발성과에 고려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젠더혁신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성별을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될 경우,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이 창출되었으나, 이 법률개정을 통해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젠더혁신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창출과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의 새로운 부가가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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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3표 / 총 225표

찬성 223표 · 총 투표 22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