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촉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20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성별 등 특성 고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연구개발에서 성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젠더혁신 방법을 도입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성별 등 특성 반영: 정부가 조사ㆍ분석하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 등의 다양한 특성이 과학기술 활동과 연구개발성과에 고려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젠더혁신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성별을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될 경우,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이 창출되었으나, 이 법률개정을 통해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젠더혁신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창출과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의 새로운 부가가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