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을 기후변화·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05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체계 분리·적용범위 확대]: 기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흩어져 있던 재난안전 조문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여 체계를 정비합니다. 적용 대상을 자연유산·등록문화유산까지 포함해 국가유산 전 분야로 확대합니다.

2. [국가·지자체 책무와 전 주기 관리 근거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및 시책 수립·시행 근거를 신설(안 제1조, 제5조)합니다. 국가유산 재난관리의 범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주기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기후위기 대응 체계 도입]: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하도록 의무화(안 제7조)합니다. 그 결과를 재난안전관리 시책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입니다.

4. [정보 인프라 및 상황관리 강화]: 국가유산 재난·안전 정보를 수집·DB화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안 제8조)합니다. 아울러 신속 대응을 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안 제10조)합니다.

5. [현장 예방·대응 장치 강화]: 정기 안전점검, 재난대응매뉴얼 마련, 재난방지시설 설치, 금연구역 지정(안 제12~15조) 등을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입니다. 국가유산 특성에 맞춘 표준화된 안전기준을 확립합니다.

6. [재난 시 긴급조치와 피해조사 절차화]: 재난 발생 또는 우려 시 긴급 안전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신고·피해조사 절차를 법정화(안 제16~17조)합니다. 초기 대응의 공백을 줄이고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7. [상시 예방관리·교육·지원 및 제재]: 국가유산돌봄사업을 법제화하고 중앙·지역 돌봄센터 설치·지정·평가(안 제18~20조)로 상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정·등록유산 대상 교육·훈련·홍보, 민간단체 지원, 방재의 날 운영 및 사업비 재정지원·권한 위임, 금연 위반 과태료 부과(안 제23~30조)로 현장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변화하는 기후·재난 환경에 맞춰 국가유산을 체계적·과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주기 관리와 인프라를 갖춘 전문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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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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