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을 기후변화·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5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체계 분리·적용범위 확대]: 기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흩어져 있던 재난안전 조문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여 체계를 정비합니다. 적용 대상을 자연유산·등록문화유산까지 포함해 국가유산 전 분야로 확대합니다.
2. [국가·지자체 책무와 전 주기 관리 근거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및 시책 수립·시행 근거를 신설(안 제1조, 제5조)합니다. 국가유산 재난관리의 범위를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주기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기후위기 대응 체계 도입]: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평가하도록 의무화(안 제7조)합니다. 그 결과를 재난안전관리 시책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입니다.
4. [정보 인프라 및 상황관리 강화]: 국가유산 재난·안전 정보를 수집·DB화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안 제8조)합니다. 아울러 신속 대응을 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안 제10조)합니다.
5. [현장 예방·대응 장치 강화]: 정기 안전점검, 재난대응매뉴얼 마련, 재난방지시설 설치, 금연구역 지정(안 제12~15조) 등을 통해 현장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입니다. 국가유산 특성에 맞춘 표준화된 안전기준을 확립합니다.
6. [재난 시 긴급조치와 피해조사 절차화]: 재난 발생 또는 우려 시 긴급 안전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신고·피해조사 절차를 법정화(안 제16~17조)합니다. 초기 대응의 공백을 줄이고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7. [상시 예방관리·교육·지원 및 제재]: 국가유산돌봄사업을 법제화하고 중앙·지역 돌봄센터 설치·지정·평가(안 제18~20조)로 상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정·등록유산 대상 교육·훈련·홍보, 민간단체 지원, 방재의 날 운영 및 사업비 재정지원·권한 위임, 금연 위반 과태료 부과(안 제23~30조)로 현장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변화하는 기후·재난 환경에 맞춰 국가유산을 체계적·과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주기 관리와 인프라를 갖춘 전문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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