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5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금 회수 절차 간소화: 지금까지는 복잡한 민사절차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대신 지급한 변제금을 회수했지만, 이제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활용하여 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회수율 개선: 현행 제도의 회수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변제금 회수의 강제력을 강화하고, 회수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3. 재정 건전성 개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다 효과적인 회수를 통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금 채권 보장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체불 임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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