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금 회수 절차 간소화: 지금까지는 복잡한 민사절차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대신 지급한 변제금을 회수했지만, 이제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활용하여 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회수율 개선: 현행 제도의 회수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변제금 회수의 강제력을 강화하고, 회수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포함되었습니다.

3. 재정 건전성 개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다 효과적인 회수를 통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금 채권 보장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체불 임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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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