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76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63인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상생을 도모합니다.
2. 경제적 취약 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를 부여합니다.
3.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과 위로금 지급 방법을 규정하며, 임대료, 금융 비용, 통신 비용, 공과금 등을 감면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겪는 어려움을 상호분담하여 사회적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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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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