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소외인 독서환경 개선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2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서권의 정의 추가: 모든 국민이 글자로 된 자료 등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독서권'을 법에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2.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3. 실태조사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소외인의 현황 및 그들의 독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독서활동에서 소외된 사람들, 즉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지리적인 이유로 책과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독서를 통해 정보를 얻고, 지식을 넓히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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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