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 관련 국민 안전교육 강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경찰청장에게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대국민 홍보 실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를 통해 연안해역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상 선언적이던 연안사고 예방교육을 보다 구체화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 현재는 연안활동 운영자와 안전요원에게만 교육을 집중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늘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법안에 명시된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의 부족함을 개선하여 연안해역이용자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함: 이는 연안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 위험성에 관한 이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안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해양 활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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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