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공과금 감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0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공과금 감면을 허용합니다.

2. 이 공과금 감면액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공과금을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및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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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