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공과금 감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공과금 감면을 허용합니다.
2. 이 공과금 감면액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공과금을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및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