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을 돕는 장치가 있지만, 대부분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약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지역에서 선발한 인재가 학위나 경력을 쌓은 뒤 수도권으로 이동하면, 지역에 남겨진 일자리와 의료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말로만 두지 않고, 실제 근무와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흐름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다시 지역을 살리는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현행 설명상 지역인재 관련 제도는 권고 성격이 강해서, 선발 이후 지역에 남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선발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의무근무 제도를 새로 두려 해요.
의무만 두면 지원받는 사람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정안은 의무근무를 이행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려 해요.
지금은 지역인재 채용 촉진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지역에 남아 일하는지까지는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개정안은 채용 이후의 정착과 근무까지 이어지도록 법적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거예요.
제안이유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의 전보·이직, 지방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병원 취업 같은 사례가 언급돼요. 즉, 지역에서 배출한 인재가 다시 빠져나가는 흐름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해요.
이 법안은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따로따로 두지 않고, 지역 정착까지 한 묶음으로 보려 해요. 지역대학을 나와도 지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역우수인재 선발의무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학계열 학생 취업현황 조사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기업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대학 육성 위해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법
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계약학과 신실 지원법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대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실태조사법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협업체계 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의ᆞ약학계열 선발 의무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선발 비율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35%이상 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기부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특례 신설 법안
지방대학 명칭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인력 양성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및 지원 명확화 법안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과 연구 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지원체계 통합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육성지원 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을 위한 개정안
지역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차별 해소로 지역균형인재 포함 확대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을 '지역대학'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저소득층 기회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지역 균형 인재 육성 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