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례법안으로 끝나야 함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21103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 정의]: 이 법안은 형사 및 민사상의 특례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범위의 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2. [공소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시효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경우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우선 적용 규정]: 이 법은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에 대한 특례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5. [소급효 적용]: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는 부진정소급효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에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여, 과거 발생한 범죄와 피해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정의 구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