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례법안으로 끝나야 함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10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 정의]: 이 법안은 형사 및 민사상의 특례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범위의 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2. [공소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시효에 의해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경우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우선 적용 규정]: 이 법은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에 대한 특례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5. [소급효 적용]: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는 부진정소급효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에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여, 과거 발생한 범죄와 피해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정의 구현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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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