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피해자·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보호하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2123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준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명확화(정의 규정 신설): 이 법의 형사·민사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재판 및 배상절차에서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상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2. 형사 공소시효 전면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후 장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진실규명과 책임추궁을 강화합니다.
3.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피해자·유족 구분):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전면 배제합니다. 다만 피해 사망 등으로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4. 우선적용 및 재심 허용으로 권리구제 강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해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또한 과거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통로를 넓힙니다.
5. 형사부분 소급효(부진정소급) 부여: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부진정소급효로 적용되어, 과거 발생한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소급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진행 중이거나 미완성 상태의 시효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을 유지합니다.
6. 민사부분 소급효 차등 적용: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여,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로,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소급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진실규명과 책임추궁,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