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 및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483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및 범위 명시]: 국가 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여 과거의 국가 폭력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형사상 공소시효의 전면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발생 후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더라도 국가 폭력에 책임이 있는 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폐지]: 국가 범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과거 사법부가 시효 만료를 이유로 피해 구제를 외면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권리 구제를 지향합니다.

4.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기간 보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유족들이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5. [법안의 우선 적용 원칙]: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법보다 이 법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법령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특례법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6.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권리가 남아있는 경우 소급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적용되는 강력한 구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발생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국가 폭력의 재발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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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