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안전 활용과 개인 권리 보호 위한 법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9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고정형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이고, 이동형은 착용하거나 이동 가능한 기기에 부착되어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입니다.

2.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준수사항: 개인영상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사생활과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범죄예방 등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군사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규정: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기기를 통한 촬영은 제한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상 의무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 관리: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원격 확인이 가능한 기기는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 관제시설의 구축 및 운영: 일정 규모 이상의 관제시설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7.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와 권리보장: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위 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신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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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