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안전 활용과 개인 권리 보호 위한 법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고정형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이고, 이동형은 착용하거나 이동 가능한 기기에 부착되어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입니다.
2.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준수사항: 개인영상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사생활과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범죄예방 등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군사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규정: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기기를 통한 촬영은 제한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상 의무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 관리: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원격 확인이 가능한 기기는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 관제시설의 구축 및 운영: 일정 규모 이상의 관제시설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관제업무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7.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와 권리보장: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위 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신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