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안전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분류 및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하고 전송하는 기기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 규정: 개인영상정보는 명확한 목적 하에 필요한 최소한만 안전하고 정당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자는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 지침: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동형 기기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촬영을 허가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영상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설치와 촬영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영상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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