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 안전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7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분류 및 정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람이나 사물을 촬영하고 전송하는 기기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 규정: 개인영상정보는 명확한 목적 하에 필요한 최소한만 안전하고 정당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자는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 지침: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동형 기기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촬영을 허가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영상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설치와 촬영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영상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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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