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과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법률정보기술산업을 키우고 법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정보기술산업을 지원할 책임을 갖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2년마다 산업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는 신고 대상이 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증 제도도 마련하려고 해요.
- 법률공공데이터 개방, 연구·개발, 인재 양성, 해외 진출, 창업과 금융 지원까지 산업 성장에 필요한 정책을 폭넓게 담으려는 법률안이에요.
주요 내용
-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목적: 법률정보기술산업의 발전 기반을 만들고 법률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삼으려 해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중장기 계획과 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요.
-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무부에 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려고 해요.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법령과 판례 등 법률공공데이터가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노력하도록 해요.
- 신고·인증 제도 도입: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확인하는 인증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 산업 성장 지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행사와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창업, 재정·금융 지원의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정보기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요. 법률정보기술은 법률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개인과 기업의 법률 이용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로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과 지원 체계를 만들고, 법률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체계 마련
제안안은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정하고,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을 법의 목적으로 두려고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책무도 함께 규정하려고 해요.
- 산업을 민간의 기술 개발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 정책의 대상으로 명확히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산업 기반과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구체적인 의무인지 정책적 노력 의무인지에 따라 실제 지원 수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2)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도입
법무부장관이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중장기 정책과 지원 사업에 반영하려는 구조예요.
- 기본계획을 통해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정책 방향과 지원 과제를 일정한 주기로 정리할 수 있어요.
- 실태조사는 기업, 기술, 서비스 등 산업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는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 조사 대상과 방법, 기본계획에 포함될 세부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어요.
3) 정책심의위원회와 공공데이터 개방
제안안은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법률정보기술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고 해요. 또 법령과 판례 등 법률공공데이터의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노력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위원회는 산업 진흥 정책을 논의하고 주요 방향을 심의하는 공식 창구가 될 수 있어요.
- 법령과 판례 데이터가 더 넓게 제공되면 법률정보기술서비스의 자료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공공데이터를 어디까지, 어떤 형식과 조건으로 개방할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용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4) 자동화 서비스 신고와 품질 인증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법률정보기술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법률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신고와 인증의 세부 사항은 각각 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다루는 구조예요.
- 신고 제도는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하는 행정 체계로 작동할 수 있어요.
- 인증을 받은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일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한 서비스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요.
- 신고가 단순한 현황 파악인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지 등 제도의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해요.
5)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지원
법무부장관이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고 법률정보기술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또한 법률정보기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기술 개발과 산업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 전문인력 양성 정책은 법률과 기술을 함께 이해하는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서비스와 기업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원 대상과 성과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6) 해외 진출과 기업 성장 지원
제안안은 국제 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행사 개최와 해외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참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성장도 지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금융지원 근거도 두려고 해요.
- 법률정보기술 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정보를 얻고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어요.
-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연구·개발 성과와 정책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될 수 있어요.
- 산업 진흥의 실제 효과는 지원 근거를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기업과 사업에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법무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정책심의위원회, 신고·인증,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 지원 등 핵심 정책을 맡게 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 법률정보기술산업을 지원하고 창업·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법률정보기술 기업과 창업기업: 신고와 인증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금융·해외 진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법률서비스 및 기술 분야 종사자: 전문인력 양성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개인과 기업 등 법률소비자: 법률정보기술서비스의 종류와 품질이 높아지고 법률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법률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관·단체: 법령과 판례 데이터 개방 확대에 따라 서비스 개발과 연구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의 범위와 신고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인증 기준과 절차가 실제 서비스 품질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지, 인증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봐야 해요.
- 법령과 판례 등 법률공공데이터의 개방 범위, 이용 조건, 최신성 확보 방안을 살펴봐야 해요.
- 정부 지원이 특정 기업이나 기술에 편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신규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게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이용자 보호, 책임 소재를 어떻게 관리할지 후속 기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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