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신청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93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종료되었으나, 일부 퇴직자들이 그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이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퇴직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아직 신청하지 못한 퇴직 군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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