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금 신청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3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종료되었으나, 일부 퇴직자들이 그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이에 따라,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퇴직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신청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아직 신청하지 못한 퇴직 군인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임종득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9표 / 총 209표

찬성 209표 · 총 투표 20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