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내진설계기준 추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대: 현재는 건축물, 공항시설, 학교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옹벽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 옹벽의 안전 강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약해진 지반 탓에 지진 시 옹벽이 손상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옹벽의 내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 기준 명확화: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정확히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진 발생 시 옹벽을 포함한 다양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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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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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