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내진설계기준 추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진설계기준 적용 확대: 현재는 건축물, 공항시설, 학교시설 등 일부 시설에만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옹벽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 옹벽의 안전 강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약해진 지반 탓에 지진 시 옹벽이 손상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옹벽의 내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 기준 명확화: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정확히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진 발생 시 옹벽을 포함한 다양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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