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설비도 내진설계기준 대상에 포함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 현행법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만을 내진설계 대상에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과 이행조치의 적용대상이 건축물 → 건축물+건축설비로 확대됩니다.

2. 내진기준·이행조치 의무 강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해야 하는 내진설계기준과 이행조치의 적용범위가 설비 영역까지 확대됩니다. 전기·가스·급수·환기·난방·승강기 등 설비도 동일한 기준·점검·보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3.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 정의를 준용하여 적용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피뢰침, 소화·배연, 공동시청 안테나, 저수조 등 다양한 설비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4. 재해피해 경감 효과: 지진 시 건축물 손괴와 설비 손괴가 혼재하는 현실을 반영해 동시다발적 피해 대응능력을 높입니다. 설비 파손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줄여 인명·물적 피해 감소가 기대됩니다.

5. 현장 관리체계 개선: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설비의 내진 성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기준과 지침 정비가 촉진됩니다.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의 점검·관리 범위 확대와 현장 집행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설비까지 내진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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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