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설비도 내진설계기준 대상에 포함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 현행법은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만을 내진설계 대상에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과 이행조치의 적용대상이 건축물 → 건축물+건축설비로 확대됩니다.
2. 내진기준·이행조치 의무 강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해야 하는 내진설계기준과 이행조치의 적용범위가 설비 영역까지 확대됩니다. 전기·가스·급수·환기·난방·승강기 등 설비도 동일한 기준·점검·보강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3.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개정안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 정의를 준용하여 적용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피뢰침, 소화·배연, 공동시청 안테나, 저수조 등 다양한 설비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4. 재해피해 경감 효과: 지진 시 건축물 손괴와 설비 손괴가 혼재하는 현실을 반영해 동시다발적 피해 대응능력을 높입니다. 설비 파손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줄여 인명·물적 피해 감소가 기대됩니다.
5. 현장 관리체계 개선: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설비의 내진 성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기준과 지침 정비가 촉진됩니다.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의 점검·관리 범위 확대와 현장 집행력 강화가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뿐 아니라 건축설비까지 내진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