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수립 및 이행 의무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시설의 내진 의무화 명시: 현행법 제14조제1항 대상 시설 목록에 전시시설(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을 추가합니다. 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로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적용이 명확해집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책임 강화: 관련 부처 장관이 전시시설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 결과 전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가 신설됩니다.
3.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위험성 근거: 현재 전시시설은 전국 18개소, 총 전시면적 약 665만㎡로 대규모 인파가 이용합니다.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 우려를 근거로 내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4.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다중이용시설 중 전시시설이 내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공백을 해소합니다. 유사 대규모 집합시설과의 안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5. 기대 효과: 전시시설의 내진성능을 강화해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가 기대됩니다. 국제회의·전시회 운영의 안전성·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시시설을 내진관리 체계에 포함시켜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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