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수립 및 이행 의무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시설의 내진 의무화 명시: 현행법 제14조제1항 대상 시설 목록에 전시시설(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을 추가합니다. 안 제14조제1항제32호 신설로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적용이 명확해집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책임 강화: 관련 부처 장관이 전시시설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 결과 전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가 신설됩니다.

3.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위험성 근거: 현재 전시시설은 전국 18개소, 총 전시면적 약 665만㎡로 대규모 인파가 이용합니다. 지진 발생 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 우려를 근거로 내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4.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제고: 다중이용시설 중 전시시설이 내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공백을 해소합니다. 유사 대규모 집합시설과의 안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5. 기대 효과: 전시시설의 내진성능을 강화해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가 기대됩니다. 국제회의·전시회 운영의 안전성·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시시설을 내진관리 체계에 포함시켜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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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