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 문자통보 의무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주민등록지 변경 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입신고 사실을 전입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 메시지 통보 서비스는 개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해당 정보를 전입대상자 본인에게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3. 통보 서비스는 개별 전입신고 사실을 전입대상자에게만 전달함으로써 세대주뿐만 아니라 개별 전입인에게도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여, 무단으로 주소 변경하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에게 주민등록지 변경 사실을 직접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임대인에 의한 주민등록지 무단 변경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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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