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출연 근거 마련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급망 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자금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현재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대출, 보증, 투자 등을 통해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금의 재원이 제한적이어서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효과성을 높이며, 공급망 위기에 처한 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경제 변화 속에서 국가 경제의 안보를 강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에 대한 대비 및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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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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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