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를 위한 소화탄 사용 규제 완화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진화용 소화탄 개발]: 산불 진압을 위한 소화탄이 2016년 이후 개발되어 왔으며,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긴급 상황에서의 규제 완화]: 대형 산불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 소화탄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법의 규제를 배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법 적용 배제 조항 신설]: 법률 개정안은 제2조제3항제3호카목 및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화탄 사용 시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형 산불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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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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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