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 체계 구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03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와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기존의 국토교통부 고시에만 있었으나, 이제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식화하려는 것입니다.
2. 조류 충돌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 및 각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계획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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