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예방 체계 구축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향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와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기존의 국토교통부 고시에만 있었으나, 이제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공식화하려는 것입니다.

2. 조류 충돌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 및 각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계획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항공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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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