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49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대화 기반 강화: 기본계획이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특별위원회 설치: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 등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용정책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3. 재원 조달 및 운용: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