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근로자 정의에 포함시켜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8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정의 변경(제2조): 법상 ‘근로자’ 정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만을 전제로 하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플랫폼노동자 등 보호대상 포함: 배달·운송·콘텐츠 제작 등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특수형태종사자들이 포함되어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기존에 제도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던 비전형 노동의 보호가 제도권으로 편입됩니다.
3. 지원제도 적용범위 확대: 일자리 이동, 직업훈련, 노동전환 지원 등 현행법상의 각종 프로그램 대상이 노무제공자까지 확대됩니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실업·소득불안 대응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4. 타법 연계로 기준 명확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산재보험법 기준에 연동함으로써 대상 판단의 일관성과 행정적 명확성이 높아집니다. 여러 법률 간 정의 충돌을 줄이고 제도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산업전환 대응력 강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구조 변화로 타격을 받는 비전형 노동까지 포괄하여 선제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더 넓은 노동층을 보호함으로써 고용불안 완화와 포용적 성장에의 기여가 증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대상을 넓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포괄적인 고용안정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