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근로자 정의에 포함시켜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정의 변경(제2조): 법상 ‘근로자’ 정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만을 전제로 하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플랫폼노동자 등 보호대상 포함: 배달·운송·콘텐츠 제작 등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특수형태종사자들이 포함되어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기존에 제도의 적용을 받기 어려웠던 비전형 노동의 보호가 제도권으로 편입됩니다.

3. 지원제도 적용범위 확대: 일자리 이동, 직업훈련, 노동전환 지원 등 현행법상의 각종 프로그램 대상이 노무제공자까지 확대됩니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실업·소득불안 대응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4. 타법 연계로 기준 명확화: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산재보험법 기준에 연동함으로써 대상 판단의 일관성과 행정적 명확성이 높아집니다. 여러 법률 간 정의 충돌을 줄이고 제도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산업전환 대응력 강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구조 변화로 타격을 받는 비전형 노동까지 포괄하여 선제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더 넓은 노동층을 보호함으로써 고용불안 완화와 포용적 성장에의 기여가 증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대상을 넓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포괄적인 고용안정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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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