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자격 기준 완화하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9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 후보 자격 변경: 기존에는 교육감 후보가 되기 위해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2. 문제점 보완: 이러한 제한은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들에게 유리했고, 이는 교육정책의 중립성과 일관성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3. 피선거권 동등화: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ㆍ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하여, 보다 공정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감 후보의 자격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중립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자격 요건을 통일하여 보다 균형 있는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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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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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