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시설 분류 및 설치 근거 마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3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 장소를 기존의 단일 체계가 아닌, 장기와 단기 거주를 위한 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임시 거주 기간이 재난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재 사용 가능한 임시 거주 시설(학교, 마을회관 등) 외에도, 필요한 경우 재난 현장 근처에 임시 건물을 짓거나 다른 시설을 임시 거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합니다.
3. 임시 거주시설의 질과 관련하여 안전성, 편의성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 기준들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하위규정으로 지정하는 것으로부터 법령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의 다양한 거주 요구에 맞춰 임시 거주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들이 머무르는 공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과 회복을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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