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가 중앙부처에게 유후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변경, 관리전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행정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용도폐지 변경 요구 권한은 불분명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수임기관에 대하여도 용도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장기 무단점유자에게 20%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약하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변상금을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더불어 무단점유자가 무단점유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무단점유 해소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2조제2항).
변상금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납부 이행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ㆍ안전상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고ㆍ통지 절차를 생략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4조).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 등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단점유의 적시 적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