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충을 위해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하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상향]: 은행이 서민금융 재원을 위해 내는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대출금 평균가액의 0.06%에서 최소 0.2%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은행권의 막대한 이익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민금융 기여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사회공헌 성격의 출연을 요구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여, 법적 요율에 기반한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금융의 사회적 책임 및 ESG 경영 확대]: 출연요율 조정을 통해 은행의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분배적 정의에 기반한 ESG 경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4. [서민층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자활 지원]: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사금융 이용을 억제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자활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지원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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