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내 혼잡도 측정 및 개선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나 도시철도 운영자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시철도 내부의 혼잡도를 체크해야 합니다(신설 제18조의3제1항).
2. 혼잡도 측정 결과 위험 수준이 되면, 정부가 '철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책을 마련 및 시행해야 합니다(신설 제18조의3제2항).
3. 철도비상사태 발생 지역에는 응급조치와 재난 구호, 복구를 위한 특별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신설 제18조의3제3항).
4.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도시철도 운영자에게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신설 제18조의3제4항).
5. 혼잡도가 높은 지역의 지자체는 도시철도 확장 등을 위하여 우선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신설 제18조의3제5항).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 내 혼잡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혼잡도 측정 및 과밀 상황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정부의 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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