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법적 근거 마련 및 이중양도 방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법적 효과를 명시화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사용자와 종업원이 미리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를 정하면 발명이 완성되는 즉시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며, 승계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직무발명과 관련한 보상금 소송 시,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합니다.

4.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과 종업원 간에 권리 승계 및 보상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안정적인 승계 및 종업원의 합리적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 해결 시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의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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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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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