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발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은 발전을 도모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

2.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내부와 함께 전국적인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음.

3.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을 도모할 예정임.

이 법안의 취지는 낙후된 지역들인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과 함께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발전을 유도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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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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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