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차량 등의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1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규정 확대: 현행법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만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물류활동을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통행료 감면을 허용합니다.
2. 물류산업 지원: 개정안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의 통행료 감면을 통하여 물류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물류산업의 효율성 및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도시 교통 혼잡 해소: 도시 내 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속국도로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감면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류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도시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고속국도의 적극적 활용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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