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차량 등의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규정 확대: 현행법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만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물류활동을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통행료 감면을 허용합니다.

2. 물류산업 지원: 개정안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의 통행료 감면을 통하여 물류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물류산업의 효율성 및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도시 교통 혼잡 해소: 도시 내 교통 혼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속국도로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감면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류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도시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고속국도의 적극적 활용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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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