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관련 유사ᆞ불공정 행위 금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권 관련 불공정 및 유사 행위 금지: 복권수탁사업자를 가장하여 허위 사이트 운영하거나,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및 유사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불공정한 복권 관련 행위를 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과합니다.
3. 복권사업의 건전화 목적: 이러한 조치들을 통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복권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고, 복권을 통해 조성되는 기금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복권사업을 통해 얻어진 수익이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에 쓰임을 보장하고, 복권 판매를 둘러싼 불공정하고 위법한 행위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복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복권 관련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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