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6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 등록취소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어 3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 바로 세무사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세무사 등록 취소에 따른 불필요한 제한을 줄이고, 개인의 직업선택과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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