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6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 등록취소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어 3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후 바로 세무사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세무사 등록 취소에 따른 불필요한 제한을 줄이고, 개인의 직업선택과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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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