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4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현대적인 회계 용어에 맞추고자 함(안 제6조제3항).

2. 대차대조표 용어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4항).

3. 기타 불필요한 조항 및 용어를 수정 및 삭제하고, 법률 내용의 일부를 보완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이 법안의 취지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현대적인 재무상태표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용어를 개선하여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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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9표 / 총 243표

찬성 229표 · 총 투표 24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