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4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여 현대적인 회계 용어에 맞추고자 함(안 제6조제3항).
2. 대차대조표 용어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4항).
3. 기타 불필요한 조항 및 용어를 수정 및 삭제하고, 법률 내용의 일부를 보완함(안 제5조, 제6조, 제7조).
이 법안의 취지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현대적인 재무상태표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용어를 개선하여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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