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투자 도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 자금을 운용할 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사회적 책임 강화: 이 법안은 기금 운용 시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3. 장기적인 수익률 향상: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통해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단순히 재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함께 고려한 투자를 지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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