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면책 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을 통해 농림수산업자의 재기 지원과 연대보증인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대보증 감경·면제 적용대상 확대]: 이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면책 시 주채무 조정 결과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조정됩니다. 즉, 연대보증채무를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해소합니다.
2. [부종성 원칙의 명문화]: 연대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종속되는 부종성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13조의6 신설을 통해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증채무의 감면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3. [기관 간 형평성 제고]: 현행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과 동일한 기준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도 적용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보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부담이 달라지는 불형평을 해소합니다.
4. [중소기업 재기 지원 강화]: 연대보증인의 부담이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됨에 따라, 농림수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보증인 모두가 회생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 사업 재기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5. [절차상 예측가능성·분쟁 예방]: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증채무 조정 방식이 법률로 명확화되어, 채권자·채무자·보증인 모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비율 산정과 이행 과정에서의 분쟁과 행정비용이 완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보증대출의 연대보증 처리기준을 통일·명확화하여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보증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