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면책 시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을 통해 농림수산업자의 재기 지원과 연대보증인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대보증 감경·면제 적용대상 확대]: 이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에도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면책 시 주채무 조정 결과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조정됩니다. 즉, 연대보증채무를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해소합니다.

2. [부종성 원칙의 명문화]: 연대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종속되는 부종성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이를 위해 안 제13조의6 신설을 통해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증채무의 감면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3. [기관 간 형평성 제고]: 현행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과 동일한 기준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도 적용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보증을 받았는지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부담이 달라지는 불형평을 해소합니다.

4. [중소기업 재기 지원 강화]: 연대보증인의 부담이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됨에 따라, 농림수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보증인 모두가 회생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 사업 재기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5. [절차상 예측가능성·분쟁 예방]: 회생·파산 절차에서 보증채무 조정 방식이 법률로 명확화되어, 채권자·채무자·보증인 모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됩니다. 이에 따라 조정비율 산정과 이행 과정에서의 분쟁과 행정비용이 완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보증대출의 연대보증 처리기준을 통일·명확화하여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고 보증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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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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